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전략계획(ISP) 산출물 점검 가이드
정보시스템 구축시 원칙적으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이하 ISP라 한다) 이후에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1),
ISP를 통해 후속 정보화사업의 규모와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ISP 사업을 통해 작성된 산출물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 하드웨어 용량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ISP 사업 결과물로서 사업수행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품질을 제고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ISP 사업 수행시 ISP 사업자에 의해 작성되는 단계별 산출물에
대해 ISP 사업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산출물 점검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ISP·ISMP_수립_공통가이드(제9판)_일부개정(‘25.12)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ISP·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
*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혹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되어 전용된 예산으로 수행된 경우에 한함
각 중앙관서의 장은 「ISPㆍ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에 앞서 ISP·ISMP 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
※ 기획재정부는 ISP·ISMP 최종산출물 검토 등에 대해 전문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음
단, 다음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ISPㆍISMP 수립절차를 제외하거나, ISPㆍ ISMP 수립 완료 이전 정보시스템구축 예산 요구 가능
– ISPㆍISMP 수립 제외 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민간부분이 제안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단순 기능개발, 단순물품구매, 총구축비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재구축 사업* 등 별도의 ISPㆍISM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 단,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세부 사항은 ISP, ISMP 공통가이드 참조)
– ISPㆍISMP 수립 완료 이전 추진 가능 : ISP 또는 ISMP를 수립 중이나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아 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단, 「ISPㆍISMP 수립 공통가이드」의 ‘ISP·ISMP 기본 구성 내용’을 모두 포함한 ISP 또는 ISMP 중간산출물 검토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기관 차원의 중장기 정보화 비전·전략·이행과제 등을 수립하기 위해 기관 중장기 정보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 불가
[별첨]_소규모_정보시스템_구축_사업계획서_작성_가이드
소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아래 목차는 소규모 정보시스템 사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필수사항이며 이외 필요한 내용은 부처(기관) 판단하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25년에 배포한 ISP, ISMP 수립 공통가이드 최신버전(제9판) 입니다.
9판에는 총구축비 20억 미만의 소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시 ISP가 아닌
첨부된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를 참조하여 사업계획서 제출로 대체하는 부분의 변동이 있습니다.
또한, 25년 12월 개정내용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몰제 적용에 따른 DPG 위원회 폐지에 따른 DPG 기본원칙 적용 우선 검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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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25년에 배포한 ISP, ISMP 수립 공통가이드 최신버전(제9판) 입니다.
9판에는 총구축비 20억 미만의 소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시 ISP가 아닌
첨부된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를 참조하여 사업계획서 제출로 대체하는 부분의 변동이 있습니다.
또한, 25년 12월 개정내용도 반영되어 있습니다.